종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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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주요 내용과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얻은 개인입니다.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등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 : 연간 합계가 각각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 ARS 전화(1544-9944),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유형의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동 채움 기능으로 소득자료 확인
-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수정
-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유형별 간편 신고
- F/G 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 ARS로 간단히 신고 가능
- E 유형 : 근로·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 D 유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
필요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용)
-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 (근로·사업·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미수행 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사업자)
-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부금 납입 증명서 등 공제 관련 서류
주의사항
-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확히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필요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