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회복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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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으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에 따라 일정이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 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총 1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1만 7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가 더욱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