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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은 주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22일부터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선불카드(완주사랑카드) 형태로 이루어지며, 1월 22~23일에는 마을 경로당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월 25~26일에는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센터에서 배부됩니다.
이후 3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완주군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완주군은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재원은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되었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