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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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여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의 수산물을 구매하면 1만 원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의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