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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부담스러우셨나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이자 부담 없이 최대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분납 조건과 신청 기한, 위택스 간편 신청 방법까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재산세 분할납부 지원 대상 조건



납부 세액 기준 및 자격 요소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고지서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간별 분할 납부 가능 기준액

납부 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체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납부할 세액 기준 1차 납부 금액 (정기 납기 내) 2차 납부 금액 (분납 기간 내)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예: 400만 원 250만 원 150만 원 (초과분)
500만 원 초과 예: 800만 원 400만 원 이상 (50% 이상) 400만 원 이하 (50% 이하)


신청 기한 및 분납 납부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재산세 분할납부는 원래 납부 기한 마감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7월 납부분(주택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은 7월 31일까지, 9월 납부분(주택 1/2, 토지)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 마감일이 지나면 분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의 납부 기한

분납 신청이 완료되면 1차 금액은 납기 내에 먼저 납부하고, 2차 납부 금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납부분의 분납 기한은 10월 31일까지, 9월 납부분의 분납 기한은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인터넷 신청 절차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 작성] > [신청/신고]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세무과 담당자에게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기존 고지서가 취소되고 분납용 고지서 2장(1차/2차)으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1차 납부액 기한 내 미납 주의 : 분할납부를 신청했더라도 1차 금액을 정해진 기한(7월 31일 또는 9월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분납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첫 번째 고지서 납부는 필수입니다.
  • 자동이체 이용자 사전 확인 : 기존에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던 분이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 정기 납기일에 전체 금액이 일시 출금되지 않도록 자동이체 해제나 분납 신청 변경 여부를 세무과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별도의 이자나 수수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별도의 이자나 가산금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납부 기간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므로 지정된 분납 기한까지만 2차 납부액을 제대로 납부하시면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서 내실 수 있습니다.

Q2. 주택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나오는데, 두 번 다 각각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래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이때 각 달에 부과된 본세액이 각각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7월 부과분에 대해 한번, 9월 부과분에 대해 또 한번 각각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분할납부할 금액도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후 새로 발급된 1차 고지서와 2차 고지서 모두 각각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 납부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